법률
이혼 후 전 배우자 주소 이전시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집 소유는 아버님 소유입니다.
저는 아들이고 전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아직도 방을 비워주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소도 이전안하고 있고 피곤하게 합니다...
판결에의한 이혼이고 물론 판결금도 준다고 했지만 방을 뻬기 싫은거 같습니다...(제생각입니다.)
이때 강제로 주소이전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여?
현제 가처분 하고 명도는 진행중입니다.
저는 당분간 같이 동거는 허락하겠지만 당장 주소를 이전시켜야하는 문제가 생겻습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전 와이프가 무상거주확인서나 또는 전출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여 곤혹을 치루고 잇습니다.
이걸 빌미로 삼아 거금을 달라고 합니다...ㅠㅠㅠㅠ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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