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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삵142

건강한삵142

이런사항들도 절도죄에 해당 되나요.

이혼 후 상대방이 저의 재산을 갈음하고 이혼 합의 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가 회사 근무 중일 때 상대방이 주거 칩입하여 저의 예물등을 저 몰래가지고 갔으면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로 질문자님의 소유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 타인이 질문자님이 점유하고 있던 예물들을 가지고 가버린 경우라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혼을 마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간에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