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때 세간살이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유사 사례 중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는 이혼 조정 당시 2012년 5월31일까지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조항과 A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 물건들을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가 아파트 내부 물건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관자의 지위를 위반해 물건을 챙겨 은닉한 A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는 판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