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즉결심판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절도사건인데 요약하자면 유료 낚시터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잡아놓은 문어를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갔으며 낚시터 사장님과 옆에 있던 다른조사님에게 자기들이 잡은것 이라며 자랑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냥 가져간것도 모자라 자랑까지 했다는 말에 너무 화가나서 절도사건 접수하러 경찰서가서 형사님이랑 얘기를 나눴고 낚시터 사장님의 도움으로 차량번호 확보후 담당형사님이 사건 접수전 사과하고 큰일만들지말고 마무리하라고 찾아가서 통화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전에 사장님과 얘기 한 것도 있고해서 업장에 경찰왔다 갔다하는것도 단골이라 내키지않아 진심으로 사과 받고 끝내려 하였으나 그와중에도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 거짓말을 하길래 너무 화가나서 사건접수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정말 경미한 절도이기에 즉결심판이 나 올 것 같고 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즉결심판 못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중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호소하시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탄원서 등)하시는 등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즉결심판은 수사기관의 권한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할 수 없으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송치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