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낚시터에서 타인 어망(물고기) 훔쳐 간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유료낚시터에서 다른 사람 물고기(어망) 통째로 훔쳐간 사람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휴대폰 하고있어서 제 어망 훔쳐가는걸 못보고 그사람들 이미 가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어망을 통째로 들고 나간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

제329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유료낚시터에서 낚시한 물고기를 훔친 행위는 사실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피의자가 잡히고 범행을 인정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범인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없거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쳐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범죄이므로 충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잡은 물고기와 어망을 타인이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 후 낚시터에서 관련 영상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