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 죄 합의 없이 초범인데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식료품 7만원상당 절도했는데

어제 경찰관들이 와서 대부분의 물건 수거해가셨고 조금 먹은것도 가져갔어요.

조만간 연락오면 조사받으러 나오라더라구요.

피해자분 마트에 전화해서 사과드리고싶다고 연락처 남겼는데 전화안오는거보면 연락원치 않는거같아요. 경찰 통해서 만남 요청했는데도 불편해하는거 같고요. 합의나 처벌불원서 없이도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초범이고 절도관련전과아예없고 이번 조사받으러갈때 나머지 물건값 2~3만원에 좀더 넣어서 10만원 피해액 경찰관통해 전달 부탁드릴려고요 거부하신다면 공탁금으로 예치할생각입니다. 반성문도 쓰고 초범인점 피해액보상의지를 보여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없을경우 기소유예 확률이 많이 떨어지나요..?

알아보니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않으면 기소유예 확률이 거의높다라고는 하는데.. 합의서없으면 거의 벌금형 예상해야된다는 얘기도있고요.

기소유예받을 확률은 몇프로정도일까요?

반성문,피해액배상의지,초범,10만원 미만절도금액이면요..? 확률로 답변좀 해주세요..

처벌불원서 받긴 어려운 상황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인바, 이를 확률로 답변하는 것은 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해도 정확한 답변도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서, 검사가 봐줄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경미하다는 점 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사건은 확률적으로 논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기소유예에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적어도 피해금 이상의 금원이 변제되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