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22시 이후에 노래방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래방에서 보호자가 있음에도 출입을 금지시켰다면, 업주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아예 거부하기로 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