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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용한앵두
유흥주점에는 보호자 동반해도 미성년자는 출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할머니가 유흥주점(노래방)을 운영하세요. 낮이나 오픈시간전에 초등학생 손녀들이 놀러가려고하는데.. 가족이여도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지 않은 친족의 가게라면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괜한 민원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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