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사기죄로 신고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돈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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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해서 구약식 나왔는데 민사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으로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 금액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시며,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절차를 모두 안내해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진행해보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등록은 가능하며 일단 판결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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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후 하자로 환불을 요청하는데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당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제품자체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환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은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제품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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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흰선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흰선은 주차가 가능한 구간이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차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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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사기로 구매자분이 저를 고소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을 보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매자가 은행에 취한 조치에 대해서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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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인설립시 부모님동행여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반드시 등기소에 함께 방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미리 등기소에 문의해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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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이 변경된 경우로서 위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형 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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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담뱃값 관련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받고 감사하다고 말한 정도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에 해대 사후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감사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의미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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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미지급으로 인한 합의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안쓰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일단 작성되면 합의서 내용대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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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가 지연이자 결정방법으로서 웹사이트에 기재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2.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3. 지연이자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103, 104조 위반으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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