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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크낙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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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흰선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노인보호구역 흰선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할곳이 없는데 마침 노인보호구역쪽에 주차자리가 났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흰선은 주차가 가능한 구간이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차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주차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표시된 흰색 선은 일반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를 나타낸 것으로, 이 부분에 주차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흰색 선이 그어진 곳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 등이 두배가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