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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개인사유지에 주차라인을 그리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유지인데 2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인데 자꾸 사람들이 한대만 대놔서 라인을 그리려고 합니다.
따로 주차장을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얀색으로 선을 그어놓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고 별도로 등록을 한 주차장도 아니기때문에 주차선을 그리는 것은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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