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피해액의 3~5배 정도까지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2.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겠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고,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되기는 하나 2년 후에는 삭제됩니다. 소년원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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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인이 고민을 하고계시네요 잘아신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유류분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다른 재산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아파트 증여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인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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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누범과 경합범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누범의 경우 형이 가중되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경합범이란 수개의 범죄를 저질러 함께 처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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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 때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수취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상대가 해당 내용증명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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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심결에 버렸는데 산불 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죄라기 보다는 실화죄가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해 불을 낸 경우에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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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피싱일까요 아님 진짜 문자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발신이라는 점으로 보건데 피싱문자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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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쌍방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은 보통 닉네임 즉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호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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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샷시공사 이후 빗물누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샷시 시공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상 감정신청을 하여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며, 감정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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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기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법률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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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는 하나, 크게 보면,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으로 나뉘고, 기타 신청사건이라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소송비용확정 사건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법정드라마에는 형사재판이나 가사재판이 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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