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포근한사슴벌레23
포근한사슴벌레23

17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질문

1. 11월.15일 넷상지인에게 110만원 값어치의 게임계정을 사기당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따 접수할 예정입니다.


2. 사기꾼은 17세이고 더치트 사기내역 4건이 있습니다


3. 사기꾼과 합의를 본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4. 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17세 미성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벌금의 액수


>2.전과기록여부 와 전과 소멸 기간


>3.소년원 입장 여부


>4.그외 기타 등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수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보호처분호수도 4호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사처벌되지 않고 소년원 입소가능성도 낮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액은 조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피해액의 3~5배 정도까지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겠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고,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되기는 하나 2년 후에는 삭제됩니다. 소년원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