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수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보호처분호수도 4호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사처벌되지 않고 소년원 입소가능성도 낮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액은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