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 전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규모,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재산상피해금액 및 지급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