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변제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을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게 되며 강제집행(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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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어느 동에 산다는 것과 나이, 성별 만으로는 그 상대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학교, 주소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멀리 산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상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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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중 소액 일부분 못돌려받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전혀 합의가 안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60만원 공제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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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원금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4. 1. 3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갚아야 할 금액은 해당 지급명령서를 언제 받으셨는지, 그리고 언제 실제 변제하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하시고 소송으로 넘어간 다음에 상대방과 조정을 통해서 변제에 관해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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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시 회사와 계약되어있는데 재계약은 개인과 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존 계약은 종료가 확정된 상황이고, 신규 계약체결을 협의하시면 되기 때문에 늦게 말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상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불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늦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고, 합의가 없으면 권리로 주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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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그 금액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용서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반면 형사공탁이란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서 피해회복을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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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에 참석해서 돼지머리에 현금을 꼽고 절해도 기부행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으로 괜찮다고 볼 문제는 아니며, 현금을 제공한 것이고 그 현금이 결국엔 누군가에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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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 안했는데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며 질문주신 상황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적어도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야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야 검찰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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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연장시 2개월전까지 나갈지 재계약할지 정확히 말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가 될 상황은 아니며결국 기존계약과 무관하게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2달 전까지라는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회사의 동의하에 회사로하여금 계약갱신을 요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서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그 시점에서 계약해지가 되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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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꼭 제출해야 인정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합의로 효력은 있으나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제출되야지 제대로 합의가 된 사정이 확인되어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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