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제 지인과 상대방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이 상대방 사는 동네(서울 ●●구 ○○동), 나이, 성별을 알지만 상세주소(모 아파트 ●동 ●호), 얼굴, 본명, 다니는 학교 등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니 애미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인은 상대방이 사는 곳과 한참 먼 부산에 삽니다. 상대방도 당시 지인이 같은 미성년자인데다 자신과 먼 곳에 살아서 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심지어 상대방은 지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까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협박죄 성립요건 중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어떤 분이 멀리 살아도 고의로 협박한 거라 협박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지인이 고소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지식인에 올렸더니 일반인들이 내공냠냠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