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제 지인과 상대방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이 상대방 사는 동네(서울 ●●구 ○○동), 나이, 성별을 알지만 상세주소(모 아파트 ●동 ●호), 얼굴, 본명, 다니는 학교 등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니 애미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인은 상대방이 사는 곳과 한참 먼 부산에 삽니다. 상대방도 당시 지인이 같은 미성년자인데다 자신과 먼 곳에 살아서 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심지어 상대방은 지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까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협박죄 성립요건 중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어떤 분이 멀리 살아도 고의로 협박한 거라 협박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지인이 고소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지식인에 올렸더니 일반인들이 내공냠냠만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이러한 인식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느 동에 산다는 것과 나이, 성별 만으로는 그 상대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학교, 주소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멀리 산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상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