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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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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에 참석해서 돼지머리에 현금을 꼽고 절해도 기부행위가 되는가요?

잘되기를 바라면서 고사를 많이들 지내는데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현금을 꼽아서 절을 하면 이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될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으로서 쾐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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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으로 괜찮다고 볼 문제는 아니며, 현금을 제공한 것이고 그 현금이 결국엔 누군가에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업행사에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안이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