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판매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기한을 알려줬는데, 상대가 그 기한까지 사용을 안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구매자의 잘못이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연장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춰볼때는 기한연장을 1회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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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사진도용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성립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로 넘길 것입니다. 혐의가 있을만한 죄는 모두 적시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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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사진도용해서 야한말하고다닌새기 신상알아냈는데 경찰에 그냥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7세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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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의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쫓아다닌 사정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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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랫집 사정과는 무관하게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피해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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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정도 채팅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자체로도 성적인 단어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설사 성적 단어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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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에게 트위터에 A의 합성사진이 올라와있다고 제가 에스크를 통해 알려주었는데 A가 저의 아이피를 따겠는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아무런 잘못을 한 바 없으므로 범죄로 신고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근거없이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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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가 떨어졌는데 주차하던차가 밟아훼손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지가 떨어진 상황을 차량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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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탈세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서류를 위조해서 교육청에 제출해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탈세혐의도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cctv를 설치해 직원을 감시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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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톡방 통매음, 모욕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비하표현으로 인정됩니다.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은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하므로 오픈톡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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