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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짓굳은호랑나비134

짓굳은호랑나비134

A라는 사람에게 트위터에 A의 합성사진이 올라와있다고 제가 에스크를 통해 알려주었는데 A가 저의 아이피를 따겠는다는데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합성사진을 제가 제작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에스크를 통해 A에게 트위터에 본인의 합성사진이 올라와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저한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아이피를 따겠다고 하는데 제 아이피를 왜 따나요? 또한 제그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피를 따는 이유는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라면 질문자님이 요구를 들어줄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아이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대방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아무런 잘못을 한 바 없으므로 범죄로 신고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근거없이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