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찬란한벌22
찬란한벌22

사문서 위조 및 탈세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

마이페이지

변호사

상담사례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법률동영상

회사 사문서 위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평생교육시설 교육청을 통해 등록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에는 평생교육사가 재직해야하는데 서류를 위조하여 재직을 하지 않는데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 인가받았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사 자격증만 있고 근로계약서등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우선 국민 신문고에 접수는 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A와 B업체를 운영중인데 A업체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A업체에 필요한 재화 등을 공금받고 B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탈세 조사가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직원감시용 CCTV를 과하게 설치했고 저에게는 아니지만 제 부하직원에게 제 상사가 매일 소리지르고 빡대가리라고 하는 등 언어폭력을 통해 사무실 분위기가 직장내괴롭힘으로 느껴질 정도로 힘이들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절박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