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페인트 가루가 날려 차에 묻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변 건설현장의 과실로 인해 페인트 가루가 날려 차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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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답변이 없다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상대방이 답변이 없으니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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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주민번호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이름은 자필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어차피 도장 날인을 하실 것이라면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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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이내용으로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발언이 있다고 무조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주신 내용상 대화의 흐름이 상호 비방을 이어가는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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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액정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한번 인정을 해버리면 그 인정한 내용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2. 상호 몸싸움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4:1 정도 비율이라면 수긍할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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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통장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시어 피해상황을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이며,이와 별개로 상대 계좌의 금융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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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간 성희롱,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자체로는 현행법상 별도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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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시 기존 운영중인 사업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이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타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사업 중단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자를 통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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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선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의 각 호의 경우에 재선거(보궐선거)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담당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통해 공석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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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합의금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방법, 죄질 등 사정을 고려할때 무리한 금액은 아니며 충분히 요구가능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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