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이내용으로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50:07] : 진짜 정신병자임?[50:10] : 내화면보긴봣음?
[50:13] : 스킬다돌리고
[50:15] : 쿨인데
[50:17] : 개소리쳐하고잇네
[50:19] : 내가그럼
[50:21] : qwe다쿨인ㄴ데
[50:23] : 걱기서
[50:26] : 그냥 가서 평타라도 침?
[50:27] : 개걸ㄹ
[50:28] : 레녀니이
[50:29] : 왤케
[50:31] : 깝침아까부터?
[50:35] : 뭐전판에도딱봐도
[50:36] : 지가못해놓고
[50:40] : 친절히설명하는애한테
[50:42] : 욕부터쳐박고
[50:43] : 차단하더니
[50:46] : 머리에문제잇음?
[50:48] : 꿀꿀이임?
[50:50] : 개폐미련인가
[51:13] : ㅇㅇ니킬뎃관리하려고
[51:19] : 막타 ㅈㄴ잘치더라
[51:20] : ㅂㅈ련아
[51:22] : 개걸레련
[51:25] : 평생그렇게살아
[51:33] : 집에서 그냥 냄새 풀풀풍기면서
[51:37] : 보zl 쳐긁으면서
[51:38] : 살아
[51:50] : 얼마나 인생이불쌍하면 그렇게
[51:58] : 남한테 시비를못걸어서안달이냐
[52:33] : 혼자겜못하고
[52:37] : 남자한명데리고 겜쳐하면서
[52:40] : 그렇게 시비걸고다녀
[52:44] : 여왕벌 걸레련아
[53:12] : 참잘났다 kda좋아서야
[54:12] : 남자들한테
[54:14] : 한번씪대주고
[54:17] : 같이롤하냐? ㅋㅋ
[55:41] : 지들이 하는채팅은생각안하고
[55:45] : 정신병인가
[55:49] : 레전드
내용은 제 채팅만 잇는상태고 상대방이 게임내용으로
시비를 걸어 홧김에 한 말들입니다. 상대의 채팅을
차단해둔상태지만 상대의 친구에게서 고소얘기가
나왔고 통매음고소를 할것같은데 이걸로 유죄가될까요?
상대가 여자인것은 닉네임으로 인한 단순추측으로 특정한것으로 저런 욕을 한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발언을 보면, 게임플레이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발언이 있다고 무조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주신 내용상 대화의 흐름이 상호 비방을 이어가는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