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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
A: 쓰레쉬 좀 쳐라 뭐 아예 안치네
B: 니가쳐야지
A: 나만치면 뭐달라짐? 킬딸하나는
B: 븅 ㅋ
A: 채팅금지 ㅊㅋ
여기서 B가 A차단해서 신상깠는지 모름
B: 븅 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게 티가나네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
이거 만약 신상깠으면 고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신상을 깠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위 발언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어야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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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