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고소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A: 판단력 ㅂㄹ련
B: 나 ?
A:뜨끔했음 ?
B: 님도 잘못하면서 남평가 ㄴㄴ
A: ㄴㄱㅁ 니라한적 없는데 혼자 @병 하지 마셈 @ㅁ 없음 ?
B: ㅋㅋ 또 통매음 마렵게 하네
롤이라는 게임 내에서 다른 유저들이 있는 곳에서 한 채팅입니다. 지칭하지도 않고 니 라고 하긴 했지만 특정성도 없고 초성인데 고소가 되나요 ?
예전에 30만원 합의 뜯어낸적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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