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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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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인게임 안에서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롤 인게임 안에서 상대방이 트롤 행위를 하여 없어서 그런거라 상실감이 크겠다 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아무 맥락 없이 아 끼고 할걸 이라는 발언을 했고 위에서 웃으시겠네 라는 발언을 한 다음 저런거 때문에 ㅋㄷ광고를 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주로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을 적용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