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이라 공연성이 없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지된 해악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번호를 요구하며 찾아가서 부모형제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해악을 반복해서 고지하였고, 질문자님이 무서우니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한 뒤에도 계속하였으므로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채팅 화면을 날짜와 상대방 닉네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게임사에 해당 채팅 기록 보존을 요청한 뒤,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