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으로 있었던 내용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질문 초성욕
5명이있는 롤 채팅입니다.
게임 채팅을 하다가 말입니다
먼저 철수가 전화번호와 청주사는 김철수라고 말한상태 (1)
A 번호도 못생겼네 ㅋㅋㅋㅋㅋ
철수 못생긴건 그건 너네 어미고 이 씨발련아
A ㅁ없련아 차단함 ㅎㅎ, ㅁ없 철수 ,ㅎㅎ ㅁ없들은 차단이 답
철수 패드립하셨죠? 신고하겠습니다
A안했는데요?
철수 제 이름 말하고 저한테 부모없다 하셨잖아요
A 아닌데요? 패드립한거아닌데요? 아름다울 미 'ㅁ' 즉 ㅁ없다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한겁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1)까지의 채팅 내용은 제가 먼저 쌍욕과 부모욕을 먹은 상태라도 저는 기록해두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까 너무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기재된 "청주사는 김철수, 전화번호"를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김철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위와 같은 대화로는 서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상대방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도 않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명과 사는 곳, 핸드폰번호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서는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