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전파가능성?)
게임 롤 채팅 모욕죄 명예훼손
5명이있는 롤 채팅입니다.
게임 채팅을 하다가
먼저 상대방이 전화번호와 청주사는 김철수라고 말한상태 (1)
나 번호도 못생겼네 ㅋㅋㅋㅋㅋ
철수 못생긴건 그건 너네 어미고 이 씨발련아
나 ㅁ없련아 차단함 ㅎㅎ, ㅁ없 철수 ,ㅎㅎ ㅁ없들은 차단이 답
철수 패드립하셨죠? 신고하겠습니다
나 안했는데요?
철수 제 이름 말하고 저한테 부모없다 하셨잖아요
나 아닌데요? 패드립한거아닌데요? 아름다울 미 'ㅁ' 즉 ㅁ없다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한겁니다
문제는 김철수가 다른 실제친구 김영희와 만나 게임을 하고 있던상태고 그 둘 모두 그 광경을 목격했으며 서로 저와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처벌받나요? ㅁ없이란 저 단어로 신고까지 가능한 단어인가요? 그리고 먼저 모욕적인 부모욕을 뜬금없이 듣고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쌍방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1)까지의 채팅 내용은 제가 먼저 쌍욕과 부모욕을 먹은 상태라도 저는 기록해두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1.상대방은 pdf 나 대화내용 캡쳐본 사진이 있으며 물론 라이엇게임즈 회사측에는 모든 정황 기록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있진않은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수도 있나요?
2.저 ㅁ없 이라는 ㅁ없련 이런 단어가 부모모욕등으로 단어로 성립될수가 있나요?
먼저 모욕을 당햇다한들 저에게도 상대방을 모욕할 권리가 생긴다는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화하면서 대응했는데 제가 오히려 피해를 볼까바 화가나네요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