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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히귀여운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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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지 실명과 주소지 언급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게임이 끝난 후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지역비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 성립이 안되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1. 저희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셔서 초등학교시절 놀림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2. 1대1 채팅임으로 전자기록이 남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겁이 납니다.

3. 실명, 주소를 언급하여 욕설을 지속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위 세 항목을 참고하여도 고소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다음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파가능성의 법리 역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알게 된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는 실명이나 주소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조성 역시 위와 같은 일회적 표현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제시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1대1 채팅을 통해 부모를 언급한 욕설, 실명과 거주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다소 문제될 수 있으나, 실명과 지역 정보를 특정하여 전송한 점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한 경우 성립하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1대1 대화라 하더라도 이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간 대화라 해도 캡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실명과 주소지를 함께 언급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유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특정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모욕죄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처 방법 및 향후 대응
      현재와 같이 캡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경찰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공연성 요건을 중시하므로, 상대방이 같은 언사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나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공연성이 다투어진다면, 추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등 다수인에게 공개된 상황에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증거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