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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신감많은악어

한참자신감많은악어

마피아42 모욕죄.명예회손 고소 재질문. 이런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해요

저를 A 상대를B라 할게요

게임시작전 A.B둘만 있을때

B가 A보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다시 B는A를 만났습니다

B.아까왜 패드립함?

A.안했는데

B.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A왜 패드립함 고소할게

이렇게된것 입니다.. ,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는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그 전에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