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피아42 모욕죄.명예회손 고소 재질문. 이런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해요
저를 A 상대를B라 할게요
게임시작전 A.B둘만 있을때
B가 A보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다시 B는A를 만났습니다
B.아까왜 패드립함?
A.안했는데
B.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A왜 패드립함 고소할게
이렇게된것 입니다.. ,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는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그 전에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