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실한 내용이 많아서 다시 질문 마피아 42 모욕죄명예훼손
A와 단둘이 있을때
A가 저에게 느금마도 널 버림 이라고
패드립을한다음에 나갔죠
전 그것을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다시 A를 만났습니다
저:아까왜 저보고 패드립함?
A:내가언제
저: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A:왜 패드립함 고소할게
A는 캡쳐본이 있는거 같아요....
이거 경찰서에서 고소가 안된다하면 고소장을 안받아 주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오는일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접수 하지 않게 설득한 것이나 그럼에도 접수를 강행하는 경우라면,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