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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동박새190
고독한동박새19023.10.05

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한달 넘게 잠수중이여서 그냥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상대방에게 답변이 없을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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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 답변이 없으면 결국 선생님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승소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재판에 승소를 해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강제집행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성공 여부는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승소 판결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주소를 알고 계실 터이니,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해 보셔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되었음에도 답이 없으면 무변론승소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상대방이 답변이 없으니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의 실익 즉 상대방의 처분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