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3.05.01

대여금 반환관련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판결문 받고 바빠서 아직 강제집행이나 이런 단계를 진행하기 전인데요. 궁금한게

전자소송으로 확정판결 받고 나서 집행하고 소송 절차 진행할수 있는 유효기간 이랄까요? 효력 유효기간 이런게 기간이

얼마인가요? 만약 깜박하고 잊고 살다가 소송 진행을 더 못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생기거나 불이익 같은것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확정판결이 나면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해당 기간을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간으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10년간 집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