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능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촉법소년 본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는 촉법소년을 감독,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결국, 촉법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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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종료 후, 상대측이 이전에 제공한 생활비 명목의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적인 반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생활비를 제공한 것이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 지급된 생활비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더욱이 혼인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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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성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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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상고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상고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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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협박죄에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성적인 표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며,협박이 될 만한 표현도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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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소송비용청구 금액이 3백만원까지는 패소해도 30만원만 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소가(청구금액)가 2000만원까지는 소가의 10% 상당액을 한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배상하면 됩니다.3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한도로 변호사비용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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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고, 질문자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므로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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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문제로 상황 녹음된 내용을 공유하는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라면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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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있는 데 만약에 무단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 별거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이 함께 거주하던 집이고 아직 집의 소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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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의 상속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법률상 혼인을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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