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소송비용청구 금액이 3백만원까지는 패소해도 30만원만 줘요?
손해배상을 3백만원까지만 청구하면 설령 원고가 백프로 패소하고, 상대편이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들였든 30만원만 주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