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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협박죄에 성립될수있나요???

네이버이웃에 어떤분이 매우 거슬리는 광고글을올려서 제가 그 상대방에게 1-1채팅을걸어서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진짜 너무 어이가없어서 1-1채팅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광고글 올리지마라 대체 니가뭔데 무슨근거로 광고글을 쳐올리냐? 진짜 뭐 이런새끼가 다있는지모르겠네 정말 별에별사람들이다있네 소시오패스새끼가 드럽게도 할짓없네 진짜 뭐하는추태냐?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 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 진짜 정말 재수없고 역겨우니까 할일없이 나대면서 어그로끌지말고 써억꺼저라 이 관종새끼야)

하고 욕설과 패드립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적인 표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며,

      협박이 될 만한 표현도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협박죄의 경우에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