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음결
통매음 협박죄에 성립될수있나요???
네이버이웃에 어떤분이 매우 거슬리는 광고글을올려서 제가 그 상대방에게 1-1채팅을걸어서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진짜 너무 어이가없어서 1-1채팅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광고글 올리지마라 대체 니가뭔데 무슨근거로 광고글을 쳐올리냐? 진짜 뭐 이런새끼가 다있는지모르겠네 정말 별에별사람들이다있네 소시오패스새끼가 드럽게도 할짓없네 진짜 뭐하는추태냐?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 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 진짜 정말 재수없고 역겨우니까 할일없이 나대면서 어그로끌지말고 써억꺼저라 이 관종새끼야)
하고 욕설과 패드립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적인 표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며,
협박이 될 만한 표현도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협박죄의 경우에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