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건은 검사나 본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되면 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