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후,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할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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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채용하는 공고에 내정자를 채용한다 언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정자를 언급하며 공고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정자라는 것이 어떤 사유로 내정이 된 것인지, 내정자가 있다는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문제라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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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걷다가 우회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한달반이 지난것과 무관하게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도나, 가해자의 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시면 되는데, 피해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면 300~500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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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회시간 휴대폰 제출 후 파손됬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파손의 가능성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가방을 떨어뜨렸을때 파손됐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배상을 요구하여 보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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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취소에도 가계약금액 2배줄수 없다는 양수인..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계약금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계약파기를 하고자 한다면 지급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계약금 두배 반환이 아니라면 계약파기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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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설사 벌금형이 된다고 해도 벌금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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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신다면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하며,다만 사실조회를 통해 계약연장여부, 정규직 전환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개인정보를 블라인드처리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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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 고소건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소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별도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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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없이 작성한 블로그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행동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알리는 정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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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우편 직접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 및 해당 우체국을 통해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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