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트 치길래 마땅한 대응법이 떠오르지 않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스라이팅 행위가 불법한 행위가 되어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가벼운 폭행 정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 성립은 다소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사용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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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후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형사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체불임금이 실제 지불되야 합니다.3.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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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로 인한 환불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품가방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작은 하자가 아니며 계약의 목적달성을 저해할 정도의 하자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만약 상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환불금을 지급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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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시 사전 논의와 다른 물품을 받았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과실로 잘못알고 판매한 경우라도 물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환불 및 기타 손해비용)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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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을 매각하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계약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건물주인에게도 기존 계약관계의 효력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관한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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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고속도로 보행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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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유지 상태에서 일부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애초 압류된 금액보다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압류가 유지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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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업방해죄 및 사기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나 업체측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따로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과도하게 반복되어 업체에 부당한 손해가 가해진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문제될 소지는 있으니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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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보내려는데 협박죄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보내시는 내용 역시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내용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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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파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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