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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시 사전 논의와 다른 물품을 받았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거래 시 사전 논의와 다른 물품을 받았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중고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SKT 사용 가능 기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매하니 LGU+ 사용 가능 기기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로 고소하고 물품가액 반환 +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시에 SKT 사용가능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물품가액이 아니라 중고거래대금의 반환이 가능하고, 교통비 등은 인과관계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과실로 잘못알고 판매한 경우라도 물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환불 및 기타 손해비용)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