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은 1심, 2심 구속기간이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8개월입니다. 즉 1심은 6개월, 2심은 8개월 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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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반품할 때 무조건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물건을 받자 마자 반품의사를 밝히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이 철회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업체측에서는 반품처리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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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경찰이 관련 없는 내용으로 조사 불응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직권남용, 협박, 강요 행위가 확인됩니다. 검찰에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시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통비법 14조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이고 묵과할 수 없는 수사권 남용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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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가능합니다.2. 없습니다.3. 아닙니다.4. 아닙니다. 신호위반을 이유로는 현행범인 체포가 불가합니다. (신호위반은 범죄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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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더욱이 타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의료사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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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10년정도 일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도 임금이므로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인 청구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또한 형사적으로도 이미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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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신용카드발급관련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당초 카드발급시 상호 협의가 된 상황임에도 허위사실을 꾸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대화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 무혐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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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에 욕써서 보내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74조 1항 3호), 스토킹 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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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급해요) 아청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는데 무조건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실 자체가 모르고 다운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틱톡에서 가려져 있는 부분을 캡쳐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영상을 단순히 다운한 정도로는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런 경우까지 모두 수사하기에는 현재 수사인력의 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찰이 연락해올 일도 없고,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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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실제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끼신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발언의 주된 목적이 모욕의 목적이라도 부수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도 있어다고 볼 수 있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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