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관련 공증을 받을까합니다. 어느 양식을 참고하면 될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다는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겠고,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공증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공증받으실 것이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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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근저당말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반박을 포기했다면 결국 자신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기에, 사실상 원고의 주장이 맞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네,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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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1 코칭 100% 환불 가능으로 수업들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불성실한 진행이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강의교육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결국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송 진행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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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부당한 주장 등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신 사정이 입증된다면(진단서 등)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가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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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관련 협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입장에서 정당한 범위 내의 대응으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 행위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발언을 하게된 경위, 실제 피해를 보신 내용등을 소명하시면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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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이 만 18세 여자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법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실제 재판에 출석하실 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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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물건을 줍고 다른데 두고가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물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그 물건을 원래있던 곳 바로 앞쪽에 옮겨둔 정도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니 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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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및 절도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수인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있는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을 매수인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당사자간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정산금이 지급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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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링크 공유하면 처벌 가능성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불법웹툰공유 사이트의 링크를 특정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일부 범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까지 모두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처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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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재기 소방법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 그 자체의 용도에 맞춰 설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고다만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게 된 상황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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