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 근저당말소송에 관하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지만 궁금한것이 더 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피고가 여러가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서 채무가 부존재하다는것을 입증 하였습니다.
통장으로 거래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차용증이나 각서 공증을 한적이 없기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의 부당함과 동시에 대여금이아닌 도움을 받았다는 녹취록 등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피고는 두번째 변론기일날 준비서면(반박)은 물론이고 대여금이라고 할만한 증거(차용증,각서,공증서,녹취록등)를 단한개도 제출하지 못하였고(반박을 포기함) 그대로 판결선고기일이 14일후로 잡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에 증거는 물론이고 반박조차 포기하였으니 원고의 증거를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2.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에대하여 반박을 포기하면 피고는 패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