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원고입니다. 피고가 녹취록 전문을 달라는 것에 대한 준비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원고 : 개인 대응 / 피고 : 변호사 대리
채무자(피고)가 제3자가 대신 갚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채권자(원고)는 면책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제쪽에서 녹취록을 내면서 '면책해주지 않았다'를 증명하고 있는데
상대 변호사 (저는 개인)가 녹취록을 발췌하지 말고 전부 달라고 하는데
통화녹음 파일만 600개이고 소송당사자와의 녹취가 아니라서요
준비서면으로 (아래) 이런식으로 요구하고 싶은 데 문구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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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면책에 대한 증명은 피고가 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면책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갖고 있는 녹취는 제3자와의 녹취라 제3자의 음성권등의 법적권리를 감안하여 판사님이 명한다면 녹취 전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녹취록을 제출할 경우 그 비용이 1,000만원을 상회하여 2,00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피고가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자와의 녹취록은 피고에게도 해당하는 형사소송의 증거이므로 유출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를 대비한 정보보안등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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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제출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의제출하지 않는 다면 피고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제출을 강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서제출명령을 받으면 제출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셔서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변호사가 요구한 녹취록 전체는 발췌한 해당 녹취 파일의 전체 내용을 달라는 것으로 보이고 600개를 다 달라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설령 전부 달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많고 비용이 상당한 점을 얘기하시면 되고 그 아래 마지막 문단은 과한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별개로 주장하신 대로 면책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으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