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소외 3자 녹취 제출해도 되나요
대여금 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소외 원고와 아는 1명이 다 갚기로 했다고 둘이 짜고 우기고 있어요
소외 다른 1명과 저의 녹취를 소송에 제출해도 되나요?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핸드폰의 자동녹취기능이긴하나 녹취자료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제출하셔도 되고, 생각하시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라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소외 제삼자와의 녹취록 역시 제출할 수 있고, 녹취자료를 파일로 제출하기보다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제출하시거나(비용 발생) 적어도 클로바노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제3자의 대화녹취라면 증거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 제3자와의 녹취록을 제출해서 3자의 음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예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와의 녹취록이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어느 내용을 담고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