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시 제가 녹음한 파일을 소송중인 사람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 줬을 때, 형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한테 피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 피해자 피의자 햇갈려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지인이 투자 관련 사기건으로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녹음파일)가 필요해서 저한테 자료(녹음파일)를 요청 한 상태 입니다.

저도 소송을 진행 할 건데 현재는 사정상 소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화 참가자 입니다.(설명회 참석)

혹시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먼저 형사 소송중인 3자(소송인)에게 전송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제3자가(소송인) 증거자료로 사용할 시에 문제가 안되나요???

제 동의만(소송에 증거로 사용해 도 된다는)있다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인 상대방 피고인이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피해자측에서 제출할 수 있게 제공해주시는 것으로서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되지 않ㅅ브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이기 때문에 녹음행위가 유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