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음성녹음 파일을 소송진행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투자건으로 인해서 사업설명회 녹음한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서 단톡방에 공유 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나중에 이부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녹음 파일에 제 목소리는 없으나 대화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화녹음 자체는 통비법에 위반되지 않고, 다만 통화내용을 단톡방에 공유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단톡방 멤버들 모두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명예훼손까지 갈 일도 없겠지만 만약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될것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참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단톡방에 정보를 공유하시는 정도 상황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