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자료로 녹음한 파일 3자에게 보낼때 제 동의만 있다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지인이 투자 관련 사기건으로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녹음파일)가 필요해서 저한테 자료(녹음파일)를 요청 한 상태 입니다.
저도 피해자 입니다만 사정상 현재 소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화 참가자 입니다.
혹시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3자가 사용할 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하게 녹음이 되신 경우라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보낸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참가자이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편 이미 형사소송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수사관 내지 재판부에서 직접 본인에게 제출 명령 내지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전달을 하는 것이 더 위법소지를 낮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