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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254

태평한살모사254

증거자료로 녹음한 파일 3자에게 보낼때 제 동의만 있다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지인이 투자 관련 사기건으로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녹음파일)가 필요해서 저한테 자료(녹음파일)를 요청 한 상태 입니다.

저도 피해자 입니다만 사정상 현재 소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화 참가자 입니다.

혹시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3자가 사용할 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이기 때문에 녹음행위가 유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하게 녹음이 되신 경우라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보낸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참가자이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편 이미 형사소송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수사관 내지 재판부에서 직접 본인에게 제출 명령 내지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전달을 하는 것이 더 위법소지를 낮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