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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파란쏙독새13
파란쏙독새13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녹취, 파기삭제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으나 그래도 구하고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받았습니다. 제 소유물이기에 녹음파일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개인정보 당사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파일(본인 목소리 부분)을 파기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파일을 파기하시고 저에게 파기 사실을 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갔기때문에 파기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건지도 함께 문의합니다.

상식적으로 파기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법정에서 녹음파일 재생 등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건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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