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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참매70
늘씬한참매7021.05.23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저희 회사 고객중에 유난히 진상고객이 있는데

어느날 문득 이분과 통화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 했어요

그러다 그분께 통화내용 다 녹음했다고 하니

누구맘대로 녹음하냐거 하시고 어차피 난 동의 안했으니

증거 안된다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데

추후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때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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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 사이의 녹음의 경우 녹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된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두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전화 통화나 대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동으없는 녹음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도 해당되지않아 형사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침해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통화녹음파일을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간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로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록 등은 서면 증거로 구체적인 주장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